carbon market

탄소배출권

  •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주식, 채권처럼 거래소나 장외에서 매매가 가능합니다.

    (온실가스 :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6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
  • 탄소 배출권이 거래가 되고 있는 시장은 주로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게 감축의무가 강제로 부여되는 규제시장과 다양한 주체가 참여가능한 자발적 시장으로 구분된다.

  • 1997년 처음 등장 이후 꾸준히 성장

  • 2021년 197개국 시행

  • 대한민국은 연간 탄소 배출량 10위권으로 탄소배출권 필요

  • 기후정책, 규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배출권 가치 상승

탄소배출권 거래제

graph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체제로서,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남거나 부족분의 배출권을 사고 팔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10.1)"제46조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12.5)"이 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높은 사업장은 보다 많이 감축하여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 중 초과감축량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감축 여력이 낮은 사업장은 직접적인 감축을 하는 대신 배출권을 살 수 있어 비용절감이 가능합니다. 각 사업장이 자신의 감축 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준수 할 수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성장 과정

1997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 구축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6가지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를 정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속서 1 국가들에게 제1차 공약기간(2008-2012년)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평균 5.2% 감축하는 의무를 부과

2005

EU(The European Union)는 세계 최초 탄소 거래시스템(EU ETS)을 출범

이산화탄소를 대규모로 배출하는 기업들을 1차 대상으로 하여 출범하였으며, 대상 기업들의 이산화탄소 배출총량은 유럽연합 배출 총 량의 거의 절반에 해당

2009

미국 북동부 지역의 탄소 거래시장 출범
(RGGI:The Regional Green house Gas Initiative)

뉴욕과 뉴저지 등 북동부 지역 10개 주는 ‘지역 온실가스 발의’를 결성,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

2013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탄소 거래 시장 (CCA:California Carbon Allowance) 출범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EU ETS의 문제점으로 꾸준히 제기되었던 배출권 과잉할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3자 검증체제를 도입하고 배출권 가격 상한제를 설정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2013년 1월 1일부로 ETS를 본격적으로 시행

2016

파리 기후 협약(Paris Climate Change Accord) 이후 약 197개국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약속

- 2020년 만료된 교토의정서를 대체하여 2021년 공식적으로 발효
- 산업화 이전(1850-1900년; IPCC 지구 온난화 특별 보고서) 대비 지구 평균 기온상승을 2℃보다 낮은 수준 유지 &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 추구
- 파리 기후 협약국은 2020년부터 5년마다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s) 의무 제출

2020.7

미국 시장에 글로벌 탄소배출권에 투자하는 ETF 상장

KRBN은 탄소 배출권 선물 시자엥 접근할 수 있는 최초의 미국 상장 ETF입니다. 이 펀드는 선물을 통해 배출권거래제 탄소 허용량에 대한 노출을 제공하는 IHS Markit의 글로벌 탄소 지수를 벤치마킹

2021.7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인 중국, 전국 단일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출범

중국정부는 범국가적 어젠더인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8개 지역의 탄소거래소 통폐합을 추진해 오다가, 2021.7.16 중국내전국단위 탄소거래소(全国碳排放权交易市场, 이하 전국거래소)가 상하이에 정식 개설

2021.5

영국 탄소배출권(UKA)시장 개설

영국정부는 컴플라이언스 시장 도입 전단계로 자발적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EU ETS가 시작되기 3년 전인 2002년 3월 세계 최초의 배출권 총량 거래제 UK ETS(United Kingdom Emissions Trading Scheme)를 도입

2021.7

한국 시장에 글로벌 탄소배출권, 유럽탄소배출권에 투자하는 ETF 상장

국내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 ETF는 9월 상장돼 거래를 개시한 KODEX 유럽탄소배출권선물ICE(H), SOL유럽탄소배출권선물 S&P(H), SOL글로벌탄소배출권선물IHS(합성), HANARO글로벌탄소배출권선물ICE(합성) 등 모두 4종

탄소배출권 개념의 시작은1997년 교토의정서부터 시작됩니다.

교토의정서에서 최초로 탄소 배출권 제한에 대한 국제적 합의 후, 2005년 유럽연합에서 처음으로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였다.대한민국은 2015년에, 세계에서 가장 큰 탄소배출국인 중국은 2021년 탄소배출권 시장을 출범하였다.

자발적 탄소시장의 확장

  • $800
  • $600
  • $400
  • $200
  • $0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8월31일까지)
출처 : 에코시스템 마켓플레이스

배출량을 줄이려는 수요가 심화됨에 따라 자발적 탄소시장 규모는 5년도 채 되지 않아 5배이상 크게 성장하였으며,
2030년까지 탄소배출권에 대한 미래수요는 15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업들은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비용을 배출권 거래를 통해 지불하고있으며,
자발적 시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15배

출처 : 자발적 탄소 시장 확대 테스크포스(2021년 1월)